정관 (공시일자 : 2024-09-24)
등록일 2024-09-25
조회수 129
1. 변경사유 - 정관과 상법 및 부동산투자회사법 규정이 상이한 부분을 일치시키고, 의결권 행사 방법을 상법 제368조의4(전자적 방법에 의한 의결권의 행사)에 의한 전자적 방법으로만 진행하기 위함 2. 변경내용 - 서면에 의한 의결권 행사 규정 삭제(제29조) 및 전자적 방법에 의한 의결권 행사 규정 신설(제29조의2) - 전자투표제도에 따른 감사 선임 규정 개정(제33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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