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개정안 국무회의 통과_200303
등록일 2020-03-03
조회수 3943
[1] 부동산ㆍ특별자산 재간접펀드와 리츠간 상호투자시 규제차익 해소 (§6③, §14②, §80①2의2)
ㅇ 부동산ㆍ특별자산 재간접펀드와 리츠간 상호투자시 관련 규제차익을 해소하겠습니다.
① 재간접리츠도 부동산ㆍ특별자산 재간접펀드와 동일하게 피투자펀드ㆍ리츠의 투자자 수 산정시 “투자자 수”를 “1인”으로 간주하겠습니다.
< 부동산ㆍ특별자산 재간접펀드와 재간접리츠의 투자자 수 합산규제 >
|
피투자펀드 |
현 행 |
개 선 |
||
투자펀드 |
|
리츠 |
펀드 |
리츠 |
펀드 |
부동산ㆍ특별자산 재간접펀드 |
1인 간주 |
1인 간주 |
1인 간주 |
1인 간주 |
|
재간접리츠 |
전부 합산 |
전부 합산 |
1인 간주 |
1인 간주 |
② 부동산ㆍ특별자산 재간접펀드가 사모리츠에 투자시 “자기 재산”의 50%까지, “피투자리츠 지분”의 50%까지 투자한도를 확대하겠습니다.
< 부동산ㆍ특별자산 재간접펀드의 동일리츠에 대한 투자한도 >
구 분 |
현 행 |
개 선 |
||
공모리츠 |
사모리츠 |
공모리츠 |
사모리츠 |
|
동일 리츠에 대한 투자한도 |
50% |
10% |
50% |
50% |
< 부동산ㆍ특별자산 재간접펀드가 보유할 수 있는 피투자리츠 지분 한도 >
구 분 |
현 행 |
개 선 |
||
공모리츠 |
사모리츠 |
공모리츠 |
사모리츠 |
|
피투자리츠 지분보유 한도 |
50% |
10% |
50% |
50% |
[2] 부동산ㆍ특별자산 재간접펀드 의무투자비율 포함대상 확대(§80①5의3)
ㅇ 부동산ㆍ특별자산 재간접펀드의 의무투자비율(부동산펀드 등에 80% 초과 투자) 산정시 리츠에 투자한 금액도 포함하겠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