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리츠 자산 성장세 지속_배당 수익률은 안정적(부동산산업과)_160519

국토교통부(장관 강호인)는 4월 말 제출 완료된 부동산투자회사*(이하 리츠)의 `15년 결산보고서를 분석한 결과, 리츠가 운용하는 자산규모가 ‘15년 말 18조 원을 돌파하였으며, 평균 배당률은 8.1% 수준으로 안정적 수익률을 기록했다고 밝혔다.

* 부동산투자회사: 주식회사 형태로 다수의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아 부동산에 투자하고 수익을 돌려주는 부동산간접투자기구(Real Estate Investment Trusts)


`15년에는 신규 리츠의 진입이 활발하게 이루어져 41개 리츠가 새롭게 인가를 받아, 14개의 리츠가 해산(청산절차 11개, 인가취소 3개)되었음에도 최대 성장폭을 보였으며, 그 결과 `16년 4월 현재에는 131개 리츠(총자산 18조 6천억 원)가 운용되고 있다. 

결산보고서 분석 결과, 최근 리츠의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다. 

① 투자대상의 경우, 대부분의 분야에서 리츠 개수 및 자산규모가 증가하였으며, 특히 주택 및 물류분야의 성장이 두드러진다. 

임대주택 리츠가 활성화되면서 주택부분에 대한 투자가 크게 성장하여, 자산규모가 ’13년 0.6조 원에서 `15년 5조 원(전체 리츠 중 26.2%)으로 급증하였다. 

이는 리츠를 활용한 임대주택 공급사업을 활성화(경제혁신 3개년 계획 中)하기 위해 민·관이 함께 노력한 결과로, 공공임대주택은 `15년까지 2만 9천호가 리츠로 영업인가 되었으며, 기업형 임대주택도 `15년까지 1만 4천호가 영업인가 완료되었다. 

또한, 전자상거래의 급성장으로 물류시설의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`14년까지는 5개에 불과하였던 물류 리츠가 11개까지 증가하였고, `14년 최초로 등장한 해외부동산에 투자하는 리츠가 “제이알글로벌제2호(일본 물류센터)”, “케이리얼티재팬제1호(일본 판매시설)” 등 추가로 등장하고 있는 것은 긍정적이다. 

성장이 아직 부진한 호텔분야는 호텔운영사를 리츠의 위탁운영 자회사로 설립 가능하도록 허용하는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이 7월 22일부터 시행될 경우 활성화 효과가 기대된다. 

② 수익률(‘15년 기준)을 살펴보면, `15년 평균 배당수익률은 8.1%를 기록하여 리츠가 평균적으로 연간 6%이상 수익을 주는 간접투자상품임을 확인할 수 있으며, 특히, 리테일분야(상가시설)의 수익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, 뉴코아강남CR(2,400억 원, 뉴코아아울렛), 코크렙NPS제2호(6,000억 원, 홈플러스 운용), 유엠씨펨코리테일(1,400억 원, 애경백화점) 등 대형 리테일에 투자한 리츠가 높은 수익률을 달성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. 

기타분야(복합자산형)의 높은 수익률은 코크렙광교(2,500억원 규모)의 분양수익이 반영된 것이며, 주택분야는 개발사업(약 60%) 특성상 아직 수익이 발생시점이 도래하지 않아 수익률이 낮은 것으로 보인다. 

현재 3개인 상장 리츠도 `15년 평균 수익률은 7.1% 수준으로 `14년도 3%수준의 낮은 수익률에 비하여 우량한 실적을 냈다. 

③ 규모별 현황(‘15년 기준)을 살펴보면, 자산규모 3,000억 원 이상 대형 리츠는 14개로 ‘13년 12개 대비 증가하였으며, 자산규모도 6.7조 원에서 7.5조 원으로 확대되는 등 임대주택 개발사업에 힘입어 대형리츠가 늘어나는 추세(붙임자료 참고)이다. 

다만, 여전히 1물1사 형태(1개 리츠에 1개 부동산 투자)가 많아 자산 1조 원 이상 리츠는 1개에 불과(케이알원)한 상황이다. 

유형별로는 위탁관리 리츠가 85개(전년 56개)로 가장 많고, 기업구조조정 리츠 32개(전년 31개), 자기관리 리츠 8개(전년 11개)가 운용 중으로 위탁관리 리츠의 설립이 크게 증가하였다. 

리츠의 `15년 통계 분석 결과, 리츠는 안정적 실적을 기록하였으나, 사모 편중과 1물1사 형태 리츠 운영 등은 앞으로 꾸준히 개선방안을 모색해나갈 필요가 있는 과제라 할 수 있다. 

국토부는 리츠 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물류, 호텔, 상업시설 등 투자대상을 다각화하고, 진입·운용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규제개선을 추진하고 있으며,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개정안이 입법예고 중(~6.7)에 있다. 
 

※ 「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」 개정령안 주요 내용 

▸ 사모형 위탁관리 리츠에 인가제 대신 등록제 적용(기간 단축, 제출서류 간소화) 

▸ 리츠가 10%를 초과 투자할 수 있는 자회사 허용업종을 숙박업, 물류업, 임대관리업 등으로 확대 ☞ 호텔 등에서 위탁운영 자회사를 통한 운영 가능 

▸ 부실자산이 발생하거나 자산운용전문인력 변경 시 일반에 공시하도록 함 

▸ 상장된 母리츠나 연기금 출자 펀드가 투자한 리츠의 공모 및 주식분산(30~40%) 미적용


이와 함께 상반기 내 ‘리츠 및 종합 부동산서비스산업 활성화 방안’을 마련하는 등 적극적인 리츠 활성화 대책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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